산업부고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제2022-204호, 2022.12.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 기존 장비전문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사업비, 정부출연금 등 용어를 국연법 및 공통운영요령에 정의된 용어로 변경 * 장비전문기관→장비전담기관, 전담기관→전문기관, 주관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비→연구개발비, 저활용장비 정의 신설 등 (제14조) 국연법의 ‘연구장비'' 적용 범위 변경에 따라 기존 ‘산업기술개발장비''로 분류되었던 장비운영과 관련없는 범용 S/W와 국연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장비를 심의대상에서 제외 (제24조)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장비통합관리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등록 거부 권한 신설 및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의 용어 통일 (제42조) 국연법 및 공통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참여 제한의 주체에서 ‘전담기관의 장'' 삭제 (별표 1의1) 산업기술개발장비 특성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장비 통합관리를 위해 용도별 분류체계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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