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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등록 2022/12/30 (금)
파일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0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 2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의한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