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 210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의한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