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등록 2022/12/30 (금)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31호.hwp
내용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11.0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15.03.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9(''17.10.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0(''18.11.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9(''20.04.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1(''20.12.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9(‘21.10.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 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