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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등록 2023/01/03 (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개정안 전문.hwp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일부개정.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

 

전기사업법 제16조의2 6항에 따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1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