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