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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등록 2023/01/09 (월)
파일 개정본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hwp
[별표 1] 추진절차(제6조 관련)(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hwp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제22조제1항 관련)(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hwp
[별표 3]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제35조제2항 관련)(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hwp
내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122(2023. 1. 9.)

제정 2021. 12. 2.

개정 2023. 1. 9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