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023 - 224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023 - 245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2023 - 217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훈령을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월 11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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