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013호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에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요금 경감한도 확대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15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