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호(2023.1.5.)「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