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등 4개 고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등 4개 고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강화·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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