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 2023/01/26 (목)
파일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hwp
내용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7조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강화·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