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019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4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 <표>의 대상자 중 “포스코에너지”를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엠피씨율촌전력”을 “씨지앤율촌전력”으로 하고, “강릉에코파워”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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