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4. 5.] [행정안전부훈령 제278호, 2023. 1.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감사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감사관은 당연직)으로 하되 4인 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내용 기록ㆍ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되,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7항에 따라 심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감사관은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제21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ㆍ의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 ①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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