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ㅇ「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22.4) 후속조치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3호, 제26조 제1호 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 가목 2) ㅇ 터널용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태양광?수력 발전설비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설치 방법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 2. 제정 주요내용 ??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총칙 (제1조∼제3조) ㅇ 원격감시?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을 정함(제1조)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2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등 용어정의(제3조)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 (제4조∼제6조) ㅇ 터널 전기설비, 연료전지?태양광?수력발전설비에 대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및 검사?점검기준 (제4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운영상태 등 정보 제공 (제5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 확인점검 주체 및 시기 (제6조)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점검업무 절차 (제7조∼제11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한 점검방법 (제7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제8조) ㅇ 현장 확인점검 및 비용 (제9조) ㅇ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10조)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감시 및 제어요소 (별표1∼별표4) ㅇ 터널용 전기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별표1) ㅇ 연료전지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별표2) ㅇ 태양광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별표3) ㅇ 수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별표4)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 및 현장점검 신청서 (별지 제1호∼제2호)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점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현장점검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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