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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호)
등록 2023/02/13 (월)
파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호).hwp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16조의47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2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