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5호)”를 인수합병, 법인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