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고시 |
등록 |
2023/02/14
(화)
|
파일 |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고시(2023-031).hwp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