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개정 이유 - 조회 가능한 서비스(현행 17종)에 신규로 2종(어선 소유 내역, 4대사회보험 보험료) 추가 - 세부 조회 항목 명시, 상속 순위 규정 정비 및 오기 사항 정정 등
◇ 주요내용
가. 조회대상 서비스 추가(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3, 제12조) - 신규 서비스 2종(어선 소유 내역, 4대사회보험 보험료) 추가
나. 기타 - 자동차 관련 세부조회 항목(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명시(제1조, 제3조), 민법 제1000조의 상속인 순위 규정 정비(제6조), 오기(새움터→세움터) 정정(제3조, 제8조의2, 제12조)
다. 별지 서식(제1호, 제2호, 제4호) 개정 - 조회대상 서비스 추가, 조회항목 및 확인 방법에 대한 본문 개정내용 반영
라. 부칙 개정 - 시행일 개정(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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