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고시 제2023-8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폐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3-1호, 2023.1.12.)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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