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35호., 폐지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에 향후 설치가 예상되는 수소충전소를 추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의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관리권자가 산업부장관과 협의한 업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업종 추가(제8조) ㅇ ‘수소충전소'' 및 ‘관리권자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필요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업종''을 지원업종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8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 상세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