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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등록 2023/03/02 (목)
파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hwp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36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