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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등록 2023/03/09 (목)
파일 2023년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3-38, 국토교통부 고시 2023-119).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9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121항에 따라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39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