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이유 - 본 훈령은 사회재난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재난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유형별로 특성이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서로 상이하므로 효율적인 정책 협의·조정을 위해서는 재난 유형별로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회재난 대응부서별로 방사능, 철도, 유해화학물질, 감염병 재난 등 20개 사회재난 유형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중앙사회재난정책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고, 유형별 정책협의회가 대안으로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행정 효율화를 위해 본 훈령을 폐지함.
○ 주요내용 - 중앙사회재난정책협의회 운영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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