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이유 - 본 예규는 특수재난 전문가 기동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재난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유형별로 특성이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서로 상이하므로 효율적인 정책 협의·조정을 위해서는 재난 유형별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회재난 대응부서별로 방사능, 철도, 유해화학물질, 감염병 재난 등 20개 사회재난 유형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특수재난 전문가 기동단과 기능이 중복되고, 유형별 정책협의회가 대안으로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행정 효율화를 위해 본 예규를 폐지함.
○ 주요내용 - 특수재난 전문가 기동단 운영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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