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 - 043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4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ㅇ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법령)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비료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고압가스 용기의 제조등록이 면제되는 사유에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설치·사용하기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를 추가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 통합공고에서 인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하위규정의 조문번호 현행화 ㅇ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에게 검역을 받아야하는 수산 동물에 양서류를 포함 -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면제하는 사유에서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한 경우''와 ‘양식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삭제 - 수입할 수 없는 수산생물의 범위에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을 추가 ㅇ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 반영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던 관련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ㅇ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 인체세포 등(원료물질 등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구비요건 규정 ㅇ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첨부하여야하는 서류의 종류 및 요건을 규정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 등의 범위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에서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로 변경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ㅇ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고시번호 현행화 ㅇ ?비료관리법? 및 「비료공정규격설정고시」 개정사항 반영 - 통합공고에서 인용하는 「비료관리법」 및 하위규정의 명칭 및 조문번호 현행화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나목 및 제146조제1항제11호다목부터 거목까지의 조항과, 별표2의 개정규정 중 크로뮴(6+)화합물의 수입제한은 2023년1월1일부터, 아크릴아미드의 그라우트 용도에 대한 수입 제한은 202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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