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체육단체 지정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