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45호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47호, 2018. 7. 16.)?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폐지제정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폐지제정한다. 소관부서의 명칭 “화학서비스표준과, 043-870-5395”를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043-870-5393”로 한다. 제16조 중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학술연구용역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21조 중 “이고시”를 “이 고시”로, “2020년 5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47호, 개정 2018. 7. 16.)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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