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2023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고시번호 제 2023-17호
등록 2023/03/31 (금)
파일 1. 2023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2023.3.31.).hwp
2.지정누계(2023.3.31.).xlsx
3.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hwp
4.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hwp
5.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hwp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8조제6항에 따른 전문모금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자료(1. 2023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23. 3. 31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23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2. 지정누계(2023.3.31.)

       3.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

       4.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

       5. 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7)

       6. 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

       7.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