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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기구 원전수출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 2023/04/04 (화)
파일 자율기구 원전수출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252호).hwp
내용

개정이유 : 자율기구 원전수출지원과의 존속기한 1회(6개월) 연장


자율기구 원전수출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52, 2023.4.4.,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29조의3 따라 원전수출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직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전수출지원과”를 둔다.

1. 국정과제 수행

2. 기관장 역점사업 추진

3. 긴급현안 대응

“원전수출지원과”는 원전산업정책국장 밑에 두며, 원전 수출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다만 실·국장이 과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그 밑에 두는 4급 공무원으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통칙? 29조의3에 따라 “원전수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1항에 따라 설치한 “원전수출지원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3(기능) “원전수출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흥 원전 도입 국가와의 원전협력 전략 수립 및 실행

2. 원전 기자재, 유지?보수, 운영?서비스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3. 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실증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원전수출을 위한 금융 등 자금 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혁신형 원전기자재 기업 육성 및 지원 등 수출 생태계 지원

6. 원전수출 공급망 점검 및 해외진출 강화에 관한 사항

7. 해외원전 관련 시장?기업?동향에 관한 분석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원전관련 수출기업간 공동협력 및 R&D 등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원전수출 관련 해외제도 분석 및 대응 등에 관한 사항

10. 핵융합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원전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타 원전수출과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항

 

4(조직의 구성 등) “원전수출지원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장은 “원전수출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원전수출 현안에 대하여 총괄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경우 업무 소관 실·국장이 “원전수출지원과”의 과장을 겸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과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5(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6(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2100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3404일까지를 말한다)에서 1회 연장하여 2023100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원전수출지원과 공무원 정원표(2조제3항 관련)

총계

7

일반직 계

7

4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4급 또는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

5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

4

6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 또는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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