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 자율기구 원전수출지원과의 존속기한 1회(6개월) 연장
자율기구 원전수출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52호, 2023.4.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원전수출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전수출지원과”를 둔다. 1. 국정과제 수행 2. 기관장 역점사업 추진 3. 긴급현안 대응 ② “원전수출지원과”는 원전산업정책국장 밑에 두며, 원전 수출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다만 실·국장이 과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그 밑에 두는 4급 공무원으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원전수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원전수출지원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원전수출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흥 원전 도입 국가와의 원전협력 전략 수립 및 실행 2. 원전 기자재, 유지?보수, 운영?서비스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3. 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실증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원전수출을 위한 금융 등 자금 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혁신형 원전기자재 기업 육성 및 지원 등 수출 생태계 지원 6. 원전수출 공급망 점검 및 해외진출 강화에 관한 사항 7. 해외원전 관련 시장?기업?동향에 관한 분석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원전관련 수출기업간 공동협력 및 R&D 등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원전수출 관련 해외제도 분석 및 대응 등에 관한 사항 10. 핵융합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원전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타 원전수출과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원전수출지원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원전수출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원전수출 현안에 대하여 총괄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경우 업무 소관 실·국장이 “원전수출지원과”의 과장을 겸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과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2년 10월 0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3년 4월04일까지를 말한다)에서 1회 연장하여 2023년 10월 0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원전수출지원과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 총계 | 7 | 일반직 계 | 7 | 4급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 1 | 4급 또는 5급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 1 | 5급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 | 4 | 6급 | |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 또는 연구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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