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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외무역관리규정
등록 2023/04/06 (목)
파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전문(제2023-062호).zi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 - 062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62)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4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1. 개정 이유

 

ㅇ 국내생산물품등의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조문내용에 대한 해석의 편이를 위해 체계 및 자구 수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본문) 조문 체계 및 용어 보완

 

  - 86조제1항의 본문을 나누어, 각 호 단위로 구분하여 수정

 

  - 86조제2항의 제조원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3. 시행일

 

(시행일) 이 규정은 20234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