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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등록 2023/04/11 (화)
파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68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8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강원도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경상북도 문경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화순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기간 연장 및 강원도 영월군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을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