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6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6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