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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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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83호, 2023.04.12., 일부개정) |
등록 |
2023/04/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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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_개정 전문(행정안전부 훈령 제283호 2023.4.12.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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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청원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추가 위촉, 심의 생략시 사전 협의 절차 및 어려운 행정규칙 용어 정비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심의의결서 등 별지 서식의 가독성 제고 등
◇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에 따른 의사정족수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위원의 추가 위촉 또는 임명 규정 신설(제5조제5항)
나. 청원법 시행령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처리부서와 주관부서 협의를 통한 청원심의 생략 등 사전 검토 절차 마련(제7조제2항)
다. 의미가 동일한 쉬운 용어로의 변경 및 한자어 병기를 통해 용어의 명확화(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라.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서명을 위원별 검토의견서 및 위원회 청인으로 대체(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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