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7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대상자”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구매목표”란 구매대상자가 법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할 대수(臺數)를 말한다. 제3조(구매목표) ① 구매대상자별 구매목표는 별표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목표와의 정합성, 구매 이행실적, 자동차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목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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