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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등록 2023/04/14 (금)
파일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령 전문.hwp ( 55 KB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48 KB )
신구조문대비표.hwp ( 47 KB )
내용

국방부훈령 제2795호(2023.4.14.)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령 발령입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02-748-6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