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훈령 제2795호(2023.4.14.)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령 발령입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02-748-6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