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073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7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