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제정ㆍ시행(’23.1.5.)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필요사항 등을 정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주요 용어 정의, 평가기준, 평가기관의 업무 등을 규정하여 규정 제정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령 해석·적용 등에 있어 통일성·정확성을 도모함(안 제1조부터 안 제4조) 나. 신기술심사위원회 구성, 자격기준 등의 규정을 통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 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와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 라.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이후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 마.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의 해촉,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19조부터 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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