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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정(행정안전부고시제2023-26호, '23. 4. 18. 시행)
등록 2023/04/18 (화)
파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3-26호「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hwpx
행정안전부고시제2023-26호「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정」.pdf
내용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대한 기준·절차 마련 및 민간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제정·시행('23.4.18.)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