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대한 기준·절차 마련 및 민간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제정·시행('23.4.18.)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