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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3-064호)
등록 2023/04/19 (수)
파일 (붙임1) 개정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2)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064

 

전기안전관리법18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의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04, 2022.10.18. 공포, 2023. 4.19. 시행)됨에 따라 사용전점검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에 따른 관련 용어(점검기관, 점검자) 정의 수정(안 제3조 수정)

. 사용전점검 수행 절차 및 결과처리 등 조문(별지 서식 포함) 정비(안 제7, 8, 9조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