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33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54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7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16호 질병관리청 훈령 제55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질 병 관 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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