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2023. 4. 20.) 제정 2014. 1. 27. 개정 2018. 5. 3. 개정 2020. 8. 12. 개정 2023. 4. 20.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의 한글본을 작성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절차 및 방법) ①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상총괄부서장(협상이 여러 분과로 나눠진 경우 해당 분과장)은 협정 한글본 초벌작성의 책임을 지며, 영문본에 대한 법적검토 개시 전까지 초벌작성을 완료한다. ② 통상분쟁대응과장은 1차 한글본 작성의 책임을 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서명 후 3개월 이내 완료한다. ③ 통상분쟁대응과장은 2차 한글본 작성의 책임을 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한글본 작성 후 2개월 이내 완료한다. ④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최종 한글본 완성의 책임을 지며, 협정 서명시기 등 여타 일정을 감안하여 최종 한글본 작성이 최단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조한다. ⑤ 통상분쟁대응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명시된 작업시한에 따라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후 9개월 이내 최종 한글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협상 상대국 사정이나 시급한 여타 일정 등 작업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협상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세부 작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이 예규에 의한 모든 작업에 대해 해당 책임자를 나타내는 실명제를 실시한다. 제3조 (초벌 작성) ① 협상총괄부서장(또는 해당 분과장)은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후 상호 합의된 한글본 초벌을 작성하고, 영문본 법적검토 개시전까지 동 초벌을 통상분쟁대응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상품·서비스·투자 양허안, 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총괄부서장(또는 해당 분과장)이 한글본 초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1차 한글본 작성) ①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외교부 조약과, 법제처 등의 조약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분과장이 제출한 한글본 초벌에 대한 자체 수정 및 검독을 거쳐 1차 한글본을 작성한다. 이 경우 협상총괄부서 또는 관계부처의 실무적 의견을 최대한 참조토록 한다. ② 통상분쟁대응과장은 1차 한글본 작성 과정에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외부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2차 한글본 작성) ① 통상분쟁대응과장은 1차 한글본에 대해 관계부처의 검토를 요청하고, 이와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20일 이상 접수한다. 다만, 협정문의 분량 등을 고려하여 일반국민 의견 수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7일이상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수렴된 외부의견을 반영하여 2차 한글본을 작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순 명칭 변경 등 실질적 개정이 아닌 경우 또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2차 한글본을 협상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 (최종 한글본 완성) ① 협상총괄부서장은 외교부와 협조하여 2차 한글본에 대한 법제처 심사 의뢰 요청을 포함하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 및 국회비준절차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통상분쟁대응과장은 2차 한글본의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어서 협상총괄부서장을 지원한다. ③ 협상총괄부서장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완성된 최종 한글본을 통상분쟁대응과장에게 제출하며,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이를 보관한다. 제7조 (세부사항)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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