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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7호
등록 2023/04/26 (수)
파일 230331 (고시개정안)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hwp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2023.5.1. 시행).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7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6일
 
ㅇ 시행일: 2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