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기설비 중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전원공급 중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2. 주요내용 가. 무정전전원장치를 표준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제3조제5항, 별지16호서식)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일상점검을 의무화하기 위해 점검주기* 및 표준 점검서식** 신설 * (신설) 제3조 제5항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 [별지 제16호 서식] “무정전전원장치 점검기록표 ” 신설 나. 발전설비 점검서식에 용량 적정성 점검 항목 반영 (별지 제6호 서식)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존 비상발전기 용량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에 전동기 최대용량 등을 추가 * (변경) [별지 제16호 서식] 발전설비 점검기록표에 전동기 최대용량 등 항목 추가 다. 기타 자구수정 * (개정) 별지 제6호 서식(발전설비 점검기록표) [비고] 4. 부햐용량→ 부하용량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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