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무정전전원장치의 검사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검사의 실효성 확보하여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무정전전원장치의 정의를 KS C IEC 62040-1:2017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정의규정 신설 (제3조, 제30호) (신설) 제3조 제30호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한다. 나. 무정전전원장치는 설비 구성면에서 유사한 전기저장장치의 검사 세부사항을 준용하여 규정 (별표9 Ⅰ-14, Ⅱ-10, 별표7 Ⅰ-4, Ⅱ-4) * 무정전전원장치는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비 구성별로 세부사항 규정(전선로, 차단기,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부대설비, 부하절체 및 연동시험, 접지설비) Ⅰ-4 : (현행)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 장치 발전설비, 지중전선로 토목검사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준용 (개정)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 장치 발전설비, 무정전전원장치, 지중전선로 토목검사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준용 Ⅱ-4 : (현행)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장치 발전설비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을 준용 (개정)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장치 발전설비, 무정전전원장치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준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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