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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등록 2023/05/03 (수)
파일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88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3-088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39조의3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 414, 4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 5.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