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3-1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87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21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7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5년 8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